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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제2부

기념품 발주 계약서 및 이행보증금 공탁 절차 안내서

문서번호: JW-2026-0506-001 · 작성일: 2026년 05월 06일

법무법인 정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8층(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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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기념품 발주 계약서

계약번호: JW-2026-0506-CONTRACT

계약일자: 2026년 05월 06일

본 계약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발주처")과 효소생활주식회사(이하 "공급처") 간에 기념품 발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제1조 계약 당사자

본 계약은 다음 당사자 간에 체결된다.

1. 발주처(구매자)

항목내용
법인명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대표자송광석 (한국협회장)
담당자이영석 (천주성화 기념회 준비위원)
주소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324-260
연락처031-585-8012

2. 공급처(판매자)

항목내용
법인명효소생활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444-81-01417
대표자정승선
주소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830 SKV1 Center 1107호
연락처02-6956-4175

제2조 계약의 목적

공급처는 발주처가 2026년에 개최하는 각 행사의 기념품으로 사용할 효소 건강식품을 제조·공급하기로 하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3조 발주 내역 및 계약금액

1. 발주 내역

공급처가 공급하기로 하는 기념품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행사 구분행사 일정제품코드품목명수량단가금액비고
공식기념품2026년 8월 29일(일)RT알티글루코사민30,000세트22,500원675,000,000원개별포장
ILC(국제지도자회의)2026년 8월D+RT+M알투엔디500세트40,000원20,000,000원-
알티글루코사민500세트22,500원11,250,000원-
알투엔엠500세트33,000원16,500,000원-
PEACE ROAD 참가자2026년 8월 15일~17일D(10)알투엔디(10포)10,000세트10,000원100,000,000원-
나눔축제 기념품2026년 8월A알투엔에이5,000세트38,000원190,000,000원-
합계45,500세트1,012,750,000원

2. 계약금액

총 발주금액: 1,012,750,000원

할인금액: 12,750,000원

최종 계약금액: 1,000,000,000원 (일금 십억 원 정)

제4조 대금 지급 조건 및 이행보증금

1. 대금 지급 방식

발주처는 본 계약 체결 후 최종 계약금액 1,000,000,000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한다. 공탁금은 다음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 공급처에 지급된다.

2. 공탁금 지급 조건

공탁금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때 공급처에 지급한다:

(1) 보증보험증서 제출 조건

  • 공급처가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서(보증금액 1,000,000,000원)를 제출한 경우
  • 보증보험증서는 계약 이행 불능 시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담보해야 함
  • 보증기간: 납품 예정일(2026년 8월 15일) 이후 6개월까지

(2) 납품 완료 조건

  • 공급처가 제3조의 모든 기념품을 납품하고 발주처로부터 인수증을 받은 경우
  • 인수증은 발주처 담당자의 서명으로 확인된 원본이어야 함

3. 공탁금 지급 신청 절차

공탁금 지급 신청은 위 제2항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 후 발주처와 공급처가 공동으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의 지급 승인 후 공탁금은 공급처의 지정 계좌로 송금된다.

제5조 납품 일정 및 장소

1. 납품 예정일

공급처의 납품 예정일은 2026년 8월 15일이다. 다만, 각 행사별 필요 시점에 맞춰 분할 납품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주처와 공급처가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한다.

2. 납품 장소

납품 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3. 운송 비용

제품의 운송 비용은 공급처가 부담한다.

제6조 검수 및 인수

1. 공급처의 검수 책임

공급처는 납품 전에 모든 제품에 대하여 품질 검수를 완료하고, 계약 사양에 부합하며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2. 발주처의 검수

발주처는 납품 후 7일 이내에 제품의 수량, 품질, 포장 상태 등을 검수한다. 검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수량이 계약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제품의 품질이 계약 사양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제품의 포장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 기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3. 인수증 교부

검수 완료 후 발주처는 공급처에 인수증을 교부한다. 인수증에는 검수 결과, 검수일자, 발주처 담당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4. 하자 신고 및 교체

발주처가 검수 중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공급처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공급처는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제7조 하자 책임 기간

공급처는 인수증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기간 내에 발견된 하자는 공급처가 무상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하자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제품의 품질 결함
  • 제품의 포장 손상
  • 제품의 유효기간 경과
  • 기타 계약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제8조 계약 이행 보증

1. 보증보험증서 제출 의무

공급처는 본 계약 체결 후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서(보증금액 1,000,000,000원)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보험증서는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 보증보험증서의 담보 범위

보증보험증서는 다음의 사항을 담보해야 한다:

  • 계약금액 전액(1,000,000,000원)
  • 공급처의 계약 이행 불능 시 발주처에 손해배상
  • 유효기간: 납품 예정일(2026년 8월 15일) 이후 6개월까지

3. 보증보험증서 미제출 시 조치

공급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품 납품이 완성되는 것, 두 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금은 발주처에 반환된다.

제9조 계약 해제 및 해지

1. 발주처의 계약 해제권

발주처는 공급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납품 지연 - 공급처가 납품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

(2) 제품 부적합 - 납품 제품이 계약 사양과 현저히 다른 경우 또는 제품의 품질이 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증보험증서 미제출 및 납품 미완성 - 공급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제품 납품도 완성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계약 위반 - 공급처가 본 계약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계약 해제의 효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공탁금은 발주처에 반환된다
  • 공급처는 이미 납품한 제품을 회수한다
  • 발주처는 공급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해제 절차

계약 해제는 해제 사유 발생 후 발주처가 공급처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분쟁 해결

1. 협의를 통한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먼저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

2. 중재 또는 소송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 관할 법원: 의정부 지방법원
  •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상법 및 관련 법령

제11조 기타 사항

1. 법령의 적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계약의 변경 및 추가 약정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추가 약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서명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구두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3. 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2026년 05월 06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모든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4. 비밀 유지

양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서명란

발주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항목내용
대표자송광석 (한국협회장)
담당자이영석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2026년 05월 06일

공급처 (효소생활주식회사)

항목내용
대표자정승선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2026년 05월 06일

제2부: 이행보증금 법원 공탁 절차 안내

개요

1. 공탁의 성격 및 목적

공탁의 정의: 공탁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법원)에게 금전을 맡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 공탁의 성격: 이행보증금 공탁

공탁의 목적: 공급처(효소생활주식회사)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계약 이행 불능 시 발주처(천승교회)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함

2. 공탁의 주요 정보

항목내용
공탁금액1,000,000,000원 (일금 십억 원 정)
공탁처의정부 지방법원
공탁인(신청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발주처)
공탁금 수령자효소생활주식회사 (정승선 대표자)
공탁 조건보증보험증서 제출 또는 납품 완료 + 인수증
예상 소요기간약 2~4주
공탁료공탁금액의 약 0.1~0.2% (예상 100만원~200만원)

3. 공탁금 지급 조건

공탁금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때 공급처에 지급된다:

(1) 보증보험증서 제출 시 (권장)

  • 공급처가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서(보증금액 1,000,000,000원) 제출
  • 보증기간: 납품 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

(2) 납품 완료 시

  • 공급처가 제3조의 모든 기념품을 납품
  • 발주처가 검수 완료 후 인수증 작성 및 서명
  • 인수증 원본 제출

필요 서류

1. 공탁 신청 시 필요 서류

1-1. 발주처(천승교회) 준비 서류

서류명설명발급처유효기간
공탁 신청서법원 양식 (법원에서 제공)법원-
인감증명서발주처 법인 인감증명서경기도 가평군청3개월
법인등록부등본발주처 법인등록부등본대법원 등기소3개월
신분증 사본발주처 대표자(송광석) 또는 담당자(이영석) 신분증--
계약서 사본발주처와 공급처 간 계약서 (양당사자 서명 필수)--
위임장대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감도장 날인 필수)--

1-2. 공급처(효소생활주식회사) 준비 서류

서류명설명발급처유효기간
공탁금 수령 동의서공탁금 수령자 확인 (법원 양식)법원-
신분증 사본공급처 대표자(정승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급처 사업자등록증국세청-
법인등록부등본공급처 법인등록부등본대법원 등기소3개월
계약서 사본발주처와 공급처 간 계약서 (양당사자 서명 필수)--
통장 사본공탁금 수령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2. 공탁금 지급 신청 시 필요 서류

2-1. 보증보험증서 제출 시

서류명설명비고
공탁금 지급 신청서법원 양식법원에서 제공
보증보험증서보증금액 10억 원, 피보험자 천승교회보험사 발급
공탁금 수령 영수증공탁 시 받은 영수증공탁 신청 시 발급
신분증 사본신청자 신분증원본 지참 후 확인
인감증명서공급처 인감증명서발급처: 관할 시청/군청
통장 사본공탁금 수령 계좌공급처 명의 계좌

2-2. 납품 완료 및 인수증 제출 시

서류명설명비고
공탁금 지급 신청서법원 양식법원에서 제공
인수증발주처가 작성한 인수증발주처 담당자 서명 필수
납품 증명서공급처 발급 (선택사항)송장, 배송 증명서 등
공탁금 수령 영수증공탁 시 받은 영수증공탁 신청 시 발급
신분증 사본신청자 신분증원본 지참 후 확인
인감증명서공급처 인감증명서발급처: 관할 시청/군청
통장 사본공탁금 수령 계좌공급처 명의 계좌

주요 연락처

기관담당연락처
의정부 지방법원 공탁과공탁 신청 및 지급[전화번호]
경기도 가평군청인감증명서 발급031-580-2114
대법원 등기소법인등록부등본 발급1544-0000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증 확인www.hometax.go.kr
효소생활주식회사공탁 관련 협의02-6956-4175
천승교회공탁 관련 협의031-585-8012
법무법인 정우법적 자문02-525-1161

예상 일정 및 비용

1. 예상 일정

단계소요 기간비고
준비 단계 (서류 발급)1~2주인감증명서, 법인등록부등본 등
공탁 신청1일법원 방문 및 신청
공탁금 납부1~3일송금 또는 현금 납부
공탁 영수증 발급1일공탁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보증보험증서 발급 또는 납품변동공급처 일정에 따라
공탁금 지급 신청1일법원 방문 및 신청
공탁금 송금3~5 영업일법원에서 공급처 계좌로 송금
총 소요 기간약 2~4주보증보험증서 발급 시간에 따라 변동

2. 예상 비용

항목금액비고
인감증명서약 1,000원가평군청 발급
법인등록부등본약 2,000원대법원 등기소 발급
공탁료약 100~200만원공탁금액의 0.1~0.2%
보증보험수수료약 50~100만원보증금액의 0.5~1% (보증사마다 상이)
기타 비용변동택배, 서류 복사 등
총 예상 비용약 150~300만원보증보험 선택 여부에 따라 변동

주의사항

1.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2. 공탁금 수령 계좌: 공탁금은 공급처(효소생활주식회사)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됩니다.

3. 공탁 조건 명확화: 보증보험증서와 인수증 중 어느 것을 먼저 제출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법원 관할: 공탁처는 의정부 지방법원입니다.

5. 공탁료: 공탁 신청 시 공탁료(공탁금액의 약 0.1~0.2%)가 발생합니다.

6. 법적 자문: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7. 서류 완비: 공탁 신청 시 필요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작성기관: 법무법인 정우

문서번호: JW-2026-0506-001 · 버전: 2.0 · 작성일: 202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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